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제적 불법 어업 근절 위한 한ㆍEU 공동선언 서명

입력 2018-10-18 18:30 수정 2018-10-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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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캐나다 이어 네 번째 국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 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국제적인 불법(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ㆍEU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 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국제적인 불법(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ㆍEU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오전(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유럽연합(EU) 해양수산총국 해양수산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국제적인 불법(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ㆍEU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한ㆍEU 정상회담의 성과사업 중 하나다. 한ㆍEU 공동선언은 전 세계 IUU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유럽연합과의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전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한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IUU어업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국제사회와의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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