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입력 2018-10-15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코퍼레이션이 15일 라이나생명보험·KT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그동안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공정위 신고 이유를 공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써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고서에서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기술자료 제공 요구·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러운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 원의 비용, 임대료 손실 및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사건”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가 있는 미국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로 정부가 라이나생명과 KT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것에 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0,000
    • -4.08%
    • 이더리움
    • 4,454,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6.26%
    • 리플
    • 746
    • -4.97%
    • 솔라나
    • 207,500
    • -8.63%
    • 에이다
    • 672
    • -5.88%
    • 이오스
    • 1,249
    • +0.08%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62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8.49%
    • 체인링크
    • 20,950
    • -5.8%
    • 샌드박스
    • 650
    • -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