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 신일그룹 관계자 2명 구속 영장

입력 2018-10-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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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 모(57) 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 모(51)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 7월 말 수사에 나선 이후 신일그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처음이다. 국제거래소 대표인 유 모(64) 씨는 투자사기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결찰은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부풀려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 회사로 인양 경력이 없고, 실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내고 받은 SGC도 신일그룹 측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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