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폐암 사망’ 한국타이어, 2심 배상액 늘었다…“700만 원 더 배상”

입력 2018-10-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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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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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진 데 대해 유가족들이 1심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모 씨의 아내 오모 씨 등 유가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원고 측이 낸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타이어가 안 씨의 자녀 3명에게 246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가족들은 1심에서 판결한 1억 280여만 원에 더해 1억 10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부대항소란 독단적으로 제기하는 항소가 아닌,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불리함을 피하고자 제기하는 항소를 의미한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한국타이어 측의 항소로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한국타이어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해 “안 씨의 아내 오모 씨에게 1466만 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마스크 착용 독려 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국타이어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안 씨의 책임도 일부 있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바 있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안 씨는 15년 넘는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015년 숨졌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안 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 해 안 씨의 유가족들은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2억 8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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