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463건에 과태료 214억 원···경기도 최다

입력 2018-10-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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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억 원, 자료=박재호 의원실)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억 원, 자료=박재호 의원실)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 원으로 지난해 위반건수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원, 대구 108억 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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