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사육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챙긴 하림에 과징금 8억 철퇴

입력 2018-09-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상지위 남용해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닭 사육농가에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닭고기 1위 판매업체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生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지급해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고,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생계대금은 7일 동안 육계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하림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료요구율(닭이 1㎏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등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하림이 농가와 맺은 사육계역서에는 생계가격 산정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누락으로 약 550여개 이르는 사육계약 체결 농가에 대한 생계가격이 낮게 산정됐다.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출하건수 9010건 중 2914건(32.3%)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24,000
    • -2.67%
    • 이더리움
    • 4,59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4.13%
    • 리플
    • 764
    • -2.18%
    • 솔라나
    • 213,300
    • -4.99%
    • 에이다
    • 692
    • -3.49%
    • 이오스
    • 1,360
    • +12.58%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66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3.61%
    • 체인링크
    • 21,220
    • -2.93%
    • 샌드박스
    • 674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