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ㆍ바이오 회계 지침 발표…업계 “여전히 일률적 기준”

입력 2018-09-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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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 기준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공개했다. 약품 유형별 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설정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기업이 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우선 신약,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구분해 각각 개발 단계에 따라 자산화 여부에 차등을 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나 복제약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약에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을 구분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반영한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결국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여전히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이번 지침에 따라 일부 바이오기업은 금융당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시 진행되는 임상 중 하나는 속도를 일부러 늦춘다거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등의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바이오기업들은 회계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미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많이 움츠러든 상태”라며 “금융당국은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연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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