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검거…물건 고르는 척 범행

입력 2018-09-19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6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B(20) 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을 보던 B 씨는 수상함을 느껴 보안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안직원은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피해를 겪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85,000
    • -2.48%
    • 이더리움
    • 4,584,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3.63%
    • 리플
    • 770
    • -2.04%
    • 솔라나
    • 216,800
    • -3.86%
    • 에이다
    • 695
    • -4.4%
    • 이오스
    • 1,207
    • -0.82%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2.92%
    • 체인링크
    • 21,230
    • -3.98%
    • 샌드박스
    • 679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