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세금체납 소멸신청...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18-09-19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세금 체납액 소멸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취업하면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는 세금을 3000만원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까지 방문신청으로 소멸된 체납액은 1707명분 236억원이다.

국세청은 생업이 바빠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 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41,000
    • -4.37%
    • 이더리움
    • 2,648,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365,000
    • -5.95%
    • 리플
    • 1,739
    • -5.33%
    • 솔라나
    • 103,000
    • -7.21%
    • 에이다
    • 289
    • -9.97%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310
    • -9.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7.03%
    • 체인링크
    • 12,000
    • -4.99%
    • 샌드박스
    • 85.74
    • -8.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