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른자’ 재건축,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시공사 재선정 돌입

입력 2018-09-18 10:00 수정 2018-09-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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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른자’ 대치동의 구마을 제3지구가 시공사 재선정에 돌입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2일 시공사 선정입찰 공고를 냈다. 올해 6월 대림산업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 것이다.

조합은 2016년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올해 6월 끝내 계약을 해지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의 경우 사업규모는 크지 않지만 강남 중심에 자리잡은 재건축사업인 만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위치는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로, 규모는 연면적 6만522m²다. 아파트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총공사비(예정)는 약 973억8680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장설명회는 이달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며, 입찰마감일은 11월 5일 오후 5시다.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인접해 있고,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명중, 휘문고를 비롯해 대현초 등 초중고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공사 선정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개별 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되며, 공동참여 및 대안설계는 불가하다는 조건도 지켜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공고 난 후 여러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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