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기사 면허, 핀란드에서도 통한다…해기사 취업길 확대

입력 2018-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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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한국의 해기사 면허를 핀란드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를 말한다.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와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Certificate of Endorsement)을 발급해야 한다.

양국은 이번 해기협정 체결으로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 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 인정하게 된다.

핀란드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은 해수부가 청년해기사의 유럽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영어와 지도력, 협동심,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되며 해수부는 올해 7월 참가자를 모집해 총 4명의 청년 해기사를 선발했다. 이들은 8월부터 약 한 달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으며 이달 8일 핀란드 해기교육기관(아보아마레)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선사 맞춤 직무교육과 일정 수습기간을 거친 후 해기사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체결로 우리 해기사들이 핀란드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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