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배상 받는다…대법 "소멸시효 안 끝나"

입력 2018-08-10 12:13 수정 2018-08-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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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시기 지났다는 2심 판결 뒤집혀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코스피200 지수 폭락 사태인 이른바 '도이치 옵션쇼크'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도모 씨 등 17명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이치은행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도이치증권을 설립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 마감 9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2조3731억 원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도이치증권은 9회에 걸쳐 국내 이동통신사 주식 등 693억 원 상당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는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7.11포인트(2.79%) 급락했다.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사전 모의를 통해 코스피200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미리 구축해 448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반대로 옵션거래에 투자한 도모 씨 등은 550만~8억19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회사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연루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원 3명과 도이치증권 임원 박모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1년 8월 이들 4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도이치증권을 기소했고 1심은 2016년 1월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에 각각 추징금 436억 원, 11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이치증권은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도 씨 등은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6년 3월 총 23억9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 측은 2010년 11월 옵션쇼크에 대한 최초 언론보도 이후 금융당국의 공식발표, 검찰 기소 등 최소한 2011년 8월 도 씨 등이 손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인 3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 씨 등이 도이치증권이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외국인 임직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박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었다"면서 "도이치은행은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던 이상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도 씨 등이 정확한 사실관계, 위법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기산일을 2016년 1월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도 씨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에 따라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 씨 등이 언론보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만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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