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차이나포비아] 중국기업 국내 상장 절차는?

입력 2018-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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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거래소는 우량한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잇따른 상장폐지에도 특정 국가를 한정해 제도상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무심사 과정에서 국가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엄격한 검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절차는 동일하다.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한국거래소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 측이 예비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예비심사 청구 시 신뢰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부 통제제도를 의미한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해외 기업이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할 경우,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65일,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요 해외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45영업일로 줄어든다. 국내 기업도 45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

이어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 컴포트 레터(감사인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를 검토하는 회계법인은 100개국 이상에서 10만 명 이상 회계사가 고용된 공신력 있는 글로벌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은 글로벌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률 검토 보고서도 제출한다. 법률상 저촉될 부분이 있는지 관련된 국가별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각 국가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거래소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문서상 오번역, 위조 등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한 변호사 의견서 등이 포함된다.

상장 주선인에게는 해당 상장 외국 기업 주식의 5% 이상 투자의무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도 부여된다. 다만 최근 중국법인이 기업공개 시 내세우는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은 주관사가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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