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터키, 미국인 목사 석방 않으면 대규모 제재”

입력 2018-07-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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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목사, 2년간 수감됐다가 가택연금으로 전환

▲터키에서 2년간 수감 상태였던 앤드루 브런슨(가운데) 목사가 25일(현지시간)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이즈미르 인근 교도소를 나가는 중 손을 흔들고 있다. 이즈미르/AP뉴시스
▲터키에서 2년간 수감 상태였던 앤드루 브런슨(가운데) 목사가 25일(현지시간)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이즈미르 인근 교도소를 나가는 중 손을 흔들고 있다. 이즈미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에서 가택연금된 앤드루 브런슨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대규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터키 당국이 전날 2년간 구속 상태였던 브런슨 목사를 가택연금으로 전환하자 이날 트위터 트윗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목사이자 위대한 기독교인이며 가족을 사랑하고 훌륭한 인물인 앤드루 브런슨을 장기간 억류한 것에 대해 터키에 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검찰은 지난 2016년 10월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브런슨 목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그가 실패한 군사 쿠데타도 도왔다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브런슨 목사는 최장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종교 자유에 관한 연설에서 “브런슨을 억류한 것에 대해 터키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며 “전날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의 전환은 환영할만한 첫걸음이나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위협적인 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브런슨 사례는 터키 법에 따른 결정 사항”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터키 정부는 브런슨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옮겨졌다고 밝혔으나 미국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그가 석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터키가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 브런슨 목사를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초 미국과 터키의 관계에 따라 F-35 인도를 지연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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