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도서 출간 뒷돈’ 김명호 교수, 1심 집행유예...추징금 32억

입력 2018-07-26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뉴시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68)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업무를 총괄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편찬비 명목으로 고문료와 현금을 받는 등 후한 신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서적 발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 교수는 2014년~2016년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회장의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 신모 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1,000
    • +4.44%
    • 이더리움
    • 4,54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
    • 리플
    • 730
    • +1.11%
    • 솔라나
    • 210,400
    • +9.07%
    • 에이다
    • 678
    • +3.51%
    • 이오스
    • 1,144
    • +6.72%
    • 트론
    • 160
    • -1.23%
    • 스텔라루멘
    • 165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50
    • +1.5%
    • 체인링크
    • 20,300
    • +4.42%
    • 샌드박스
    • 655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