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다음달 1일 결정

입력 2018-07-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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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8월 1일까지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오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고용부에 A4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와 함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6일 이의제기서를 재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을 검토한다.

절차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법 및 운영규정을 모두 지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산정 지표들의 객관성 여부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이의제기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23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3건)이 있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고용부는 23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최 과장은 "만일 재심의 결정을 한다면 8월 5일 확정고시 목표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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