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입력 2018-07-20 16:03 수정 2018-07-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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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고, 2016년 총선 직전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 본연 직무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측근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에게 편성된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구체적 증빙도 필요 없는 예산이지만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 국정원 직무 범위에 한정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와대로의 상납은 사용 목적이나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짚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곧바로 뇌물로 보거나 대가성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무원 간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청탁이나 계기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했고 그 횡령금을 귀속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지급할 때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 만한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돈을 지급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은 새누리당 내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를 배척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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