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준다

입력 2018-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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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로 감독 규정으로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파악되면 검찰에 송치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며 당정청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의 산업현장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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