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가맹본부와 계약맺을 때 구매 강제품목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계약서 구매 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계약서에 구매 강제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변경
서울 강북구가 5143건의 적출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해당 적출 건축물을 판독했으며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총 점검대상 319곳 중 86곳(26.9%)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노조 개혁'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
정부가 대학교·아파트 등의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활용하는 휴게시설이 실질적 휴게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19일부터 다음 달 31까지 대학교, 공동주택 등 취약 사업장을 중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22일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 303개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년(18.9%)과 비교하면 위반 사업장 비율이 12.3%포인트(P)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협력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