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2,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ㆍ무선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2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41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감청 건수가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286만8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9만2238건보다 24.6%(93만1402건) 감소한 수치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180만620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5381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95건), 국정원(1만1156건) 등의 순이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ㆍID는 지난해 하반기 32만86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2만7164건보다 60.3%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