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뒷통수 친 페북, 노림수는?… '망 이용대가' 협상 겨냥한 초강수

입력 2018-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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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산정 협상 불리할까 우려해 소송 카드 꺼낸듯

▲이효성 방통위원장, 케빈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통위원장, 케빈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방송통신위원회)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페이스북이 4억 원도 안되는 과징금을 못내겠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본사 부사장을 한국에 급파, 국내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협조를 약속하는 듯했지만 결국 소송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추후 국내 통신사들과 있을 망 이용대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약 9~10개월간 두 통신업체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페이스북 접속시 속도저하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페이스북의 경영 활동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과징금을 낼 경우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망 이용 대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이미 소송을 예상했고, 우리 규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로 인해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에 대한 적정 대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망중립성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CP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통신 인프라구축과 유지 비용을 온전히 떠 안아야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과거보다 더 많은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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