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 저조… 1000인이상 이행률 23.9% 그쳐

입력 2018-05-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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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다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민간 부문 2만8018개 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는 모두 17만5935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국가·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이들의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2013년 2.48%에서 2014년 2.54%, 2015년 2.62%를 기록하고 지난해는 2.76%로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 이행 사업체 비율을 보여주는 이행 비율은 46.1%로, 전년(47.9%)보다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이 공공부문은 3.0%에서 3.2%로, 민간기업은 2.7%에서 2.9%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 부문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는 9104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42%포인트 증가한 4.61%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포인트)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는 13만3169명으로, 고용률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올랐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64%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은 45.0%였는데,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 비율은 23.9%에 그쳐 300~999인 기업(35.4%), 100~299인 기업(52.2%), 50~99인 기업(42.8%)에 비해 낮았다.

고용부는 "독일, 일본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자료를 토대로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오는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 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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