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부추기는 세력 없어질까

입력 2018-04-18 06:00 수정 2018-04-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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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장 건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매매량 통계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하는 말이다.

최근 한 신문이 이달의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건수를 조사해 보니 서울시는 16일 현재 2941건으로 집계됐고 국토부는 206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료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집계한 매매 건수이고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온 수치다.

물론 심한 매매량 차이는 기관별로 조사 기준이 달라서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 서울시는 매매 알선 중개업소가 해당 구청에 계약 사실을 신고한 시점을, 국토부는 계약 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두 기관 모두 중개업소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매매량을 집계한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는 매매량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지만 국토부는 실거래 가격 수집이 목적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매매 계약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이를 해석하면 중개업소는 계약 당일 곧바로 매매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고 마감 날 해도 된다는 소리다. 실제 계약 날짜보다 거의 두 달 뒤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4월 계약분이 6월 매매량으로 잡히기도 한다. 개인간의 직거래가 이뤄지면 당사자가 신고해도 된다.

정부가 거래 억제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량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정책이 발표된 당월 집계 분 매매량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두 달 전 계약 분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소리다. 이는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중개업소가 마감일에 신고를 했더라도 관련 내용에 기재돼 있는 계약 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한두 달 전의 계약 가격이 뒤늦게 기재되는 일이 적지 않다. 곧바로 실거래 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조사 체계다.

이런 식으로 매매량을 조사하면 이달 거래 건수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분이 많기 때문이다.

원인은 거래 사실 신고 기한이 60일로 장기간이어서 그렇다. 이를 단축하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을 곧바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민주당 임종석 의원 주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위장 거래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지역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거래가 활발해져 중개업자로서는 이득이다. 허위 신고를 해 놓고 취소하면 그만이다. 또 개인간의 거래로 위장한 투기집단이 실거래가를 높여 신고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공개시스템에 실거래 가격이 높게 노출되면 관련 지역 아파트값은 뛸 소지가 많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매매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변 시세와 신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무튼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개업소 등의 허위 신고를 통한 집값 올리기 수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시장이 좀 건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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