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유형도 ‘각양각색’…피해자는 ‘두려움에 떤다’

입력 2018-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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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사랑을 이유로 집착과 강요에서 비롯된 데이트 폭력(폭행, 스토킹, 상해, 살인 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실상과 폭력의 유형과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채 자신의 집에 끌고 가 다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 바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또 최근에는 동국대병원 의사가 간호사인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물로 죽이겠다는 협박하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데이트 폭력을 일삼다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악질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으로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 이외에도 감정적·언어적, 성적(性的), 행동제약성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선, 감정적·언어적 유형의 데이트 폭력은 ▲화를 낼 것처럼 해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성격 등을 비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적(性的)으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성적 행동을 강요 ▲피임도구 사용을 막는 경우 ▲성관계에 따르는 임신·감염 등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반면 신체적 유형은 누르기와 밀치기, 주먹으로 치기, 발로 차기 등 물리적 폭행을 말한다.

행동제약성은 친구·가족을 못 만나게 하고, 옷차림·외모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리라고 강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폭력이 있다. 디지털 폭력은 ▲SNS친구 관계 등에 관여·간섭하는 행위 ▲위협적·부정적·모욕적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사진·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라고 강요하는 경우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즉각 답하지 않으면 위협하는 경우 등이다.

데이트 폭력 유형 가운데 폭행은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경찰에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더라도 또 다시 보복성 폭행이 가해질까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후 신변보호요청은 남성 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보복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이 접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적극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변보호제도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신변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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