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입력 2018-04-06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선고한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에 처한다."

유례없는 재판 거부로 피고인 없이 진행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나올 때까지 법정은 내내 고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일관하면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417호 대법정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으로 15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예정한 시각에 입정한 재판부가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을 공지하는 동안 방청석에서 잠시 소동이 있었지만 법정 경위의 제압으로 큰 동요는 없었다. 이날 공판은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덤덤한 표정으로 혐의 별 유, 무죄 판단을 체크하던 한 차장검사는 재판장이 "삼성 뇌물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비어있는 피고인석에는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2명만 자리잡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검찰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다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이 사퇴하는 등 재판 거부로 지연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징역 24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1심 사건을 마무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86,000
    • +3.18%
    • 이더리움
    • 4,465,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2.42%
    • 리플
    • 747
    • +4.62%
    • 솔라나
    • 208,800
    • +5.3%
    • 에이다
    • 700
    • +7.36%
    • 이오스
    • 1,153
    • +5.78%
    • 트론
    • 160
    • +1.27%
    • 스텔라루멘
    • 16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2.28%
    • 체인링크
    • 20,450
    • +4.39%
    • 샌드박스
    • 655
    • +5.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