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의무 부과해야 … 위반시 영업중지”

입력 2018-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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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연합뉴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동읠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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