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입력 2018-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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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사용 시 징계하지만 솜방망이 수준… "법규정 개정해야"

# A변호사는 1년 전 검사장을 끝으로 수십년 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징계처분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법인 12곳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3개월 동안 견책 처분을 받은 곳은 9곳이다.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징계정보 게시기간이 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등록 없이 조세, 특허, 의료 금융 등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2010년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문분야 수는 59건 정도다. 변호사 1명이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각 분야당 30만 원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 수는 지난 8일 기준 1192명으로 중복건수 포함 총 1694건이다. 형사법이 가장 많았고, 가사법, 이혼, 부동산, 건설 분야가 뒤를 이었다. 채권추심, 노무, 등기경매 등은 현재 전문교육 강좌가 개설된 상태로 조만간 전문분야로 추가될 예정이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적발한 사례는 법무부로부터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협으로 전달된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징계 사례가 늘어나자,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불편이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등록을 하더라도 실익이 많지 않다. 등록 3년이 지나면 갱신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 대신 '주로 취급하는 분야'로 광고하는 변호사도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개선 토론회에 참여한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 명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사전 규제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변호사에게 전문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등록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문분야를 22개에서 59개 분야로 늘리고, 갱신 수수료를 없앴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최근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게 어려워졌다"며 "제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방지하되 결국 변호사를 위한 제도인데 이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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