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영업·거짓광고’ 일삼은 유사투자자문사 43곳 적발

입력 2018-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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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곳 일제ㆍ암행점검…불법 혐의 51건 달해

#. A업체는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목표가를 50만~60만 원으로 제시하며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권하며 12만 원에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이용해 A업체는 보유 주식을 25만 원에 매도해 차익을 거뒀고, 회원들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또 업체는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하고 매매 의사가 있는 회원들로부터 거래중개 수수료를 수취했다.

작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7일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점검 대상 333곳 중 43곳(12.9%)에서 총 51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35곳에 비해 8곳 늘어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303곳을 일제 점검하고, 30곳을 암행 점검해 총 333곳을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여부 등이다.

불법혐의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전체(51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그 뒤를 허위·과장광고(19건), 금전대여 중개· 주선(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3건) 순으로 이었다.

금감원이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암행 점검 효과도 즉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30개 유사투자자문사를 암행 점검해 절반인 1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기존 홈페이지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을 직접 확인해 기존 방식보다 적발률을 높였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한 상태다.

또한 작년 신고포상제도 심사 를 통해 총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한 제보 8건에 대해 9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금감원은 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성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관계 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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