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 52시간 근무 환영…영세기업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입력 2018-0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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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신규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휴일근로 시에는 세계최고 수준인 50%의 가산 할증률이 붙는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이 되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환노위가 노사 합의 시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 하 것과 관련해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 대부분이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ㆍ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례업종 축소로 국민의 불편초래나 서비스질 저하 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평등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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