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구글·페이스북’ 규제법안 발의…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입력 2018-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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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송파을 당협위원장)은 21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계 인터넷 기업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기업들 간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계 인터넷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 국내 매출정보 공개·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형평성을 맞췄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조세회피 문제와 ‘망 중립성’ 문제 등 다양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은 자국법을 강화해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내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감수해야 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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