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올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휴가’ 연간 10일 생긴다…“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입력 2018-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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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한해서만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며, 현재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돌보는 아이돌보미 제도도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 아동 2~3명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1대 다(多) 돌봄서비스’로 개편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네이버 아이디 ‘jcs5****’는 “일반 직장인들은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회의감만 든다. 어차피 공무원만 적용되고 일반 회사에선 절대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라며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아이디 ‘kwon****’은 “과연 초등학생 아이를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10일은 쉬면서 일할 수 있을까? 취지는 좋지만 이런 정책에 맞장구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라고 했다.

아이디 ‘kimg****’는 “과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여직원을 채용하려고 할까? 사실 한 명이 이런 정책을 이유로 쉬거나 늦게 출근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는 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텐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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