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8-0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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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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