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점주들,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기업인 봐주기” 반발

입력 2018-01-30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 단체가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과 회삿돈 수십억 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항소심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쿠팡, 1분기 매출 첫 9조원 돌파…영업이익은 61%↓ ‘뚝’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정몽규 축협 회장 사퇴하라" 축구 지도자들도 나섰다
  • 우천순연으로 성사된 양현종·원태인 맞대결…선두권 지각변동 일어날까 [프로야구 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84,000
    • -2.44%
    • 이더리움
    • 4,202,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3.34%
    • 리플
    • 731
    • -3.18%
    • 솔라나
    • 205,800
    • -5.73%
    • 에이다
    • 616
    • -2.38%
    • 이오스
    • 1,104
    • -2.56%
    • 트론
    • 170
    • +1.8%
    • 스텔라루멘
    • 150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100
    • -2.11%
    • 체인링크
    • 19,410
    • -3.34%
    • 샌드박스
    • 600
    • -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