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미흡'…업비트ㆍ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4억 과태료

입력 2018-01-24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8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등 허술한 보안문제로 1억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두나무(업비트)ㆍ리플포유ㆍ씰렛ㆍ이야랩스ㆍ야피안ㆍ코빗ㆍ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총 1억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조사대상 10곳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과 야피안은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각각 2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총 2100만 원이 부과됐다.

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회를 어렵게 해 2000만 원,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두 업체는 100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98,000
    • +0.43%
    • 이더리움
    • 4,669,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0.14%
    • 리플
    • 793
    • +0.13%
    • 솔라나
    • 228,300
    • +2.61%
    • 에이다
    • 732
    • -1.88%
    • 이오스
    • 1,209
    • -1.06%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0.29%
    • 체인링크
    • 21,980
    • -0.95%
    • 샌드박스
    • 710
    • +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