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8-0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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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 선고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PT를 통해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나머지 문건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증거에서 제외한 바 있다. 33건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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