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ㆍ정호성 재판에 넘겨

입력 2018-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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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검찰이 안봉근(52)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은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 상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의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인 2016년 9월께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역할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것에 그친다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특활비의 존재는 대통령 최측근인 이들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관리하는 '총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 개입했던 관련 인물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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