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2순위 계좌수 1순위 추월

입력 2018-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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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의 2순위 계좌수가 1순위를 앞질렀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로 기준 미충족 가입자가 재분류된 영향이 컸다.

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순위 주택청약은 1045만7613좌로 1순위 계좌수 1043만9146좌를 웃돌았다. 2순위 계좌수는 작년 동기(872만7340좌)보다 19.8% 증가한 반면, 1순위는 같은 기간(1056만6147좌) 1.2% 감소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 등을 비롯한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다.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2순위 계좌수가 1순위를 앞지른 것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순위 통장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 1순위 통장은 가입기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요건 강화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에 대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1000만 좌 미만이던 2순위 계좌수가 작년 9월(1순위 1018만3063좌, 2순위 1048만6740좌) 1순위를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청약 1순위는 242만4820좌로 2순위 289만8594좌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인천·경기 지역은 1순위 344만2855좌, 2순위 296만6301좌로 1순위가 여전히 우위를 점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12개월 기준에서 24개월로 대폭 강화된 영향이 1순위, 2순위 계좌수 규모가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청약은 부동산 청약 열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청약 열기가 최근까지 높은 편에 속했다”며 “당첨된 사람도 계좌가 소멸된 이후에 바로 다시 주택청약을 신규개설해 기본적으로 전체 주택청약 계좌는 증가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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