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원, 경비실 야간휴식 근로시간 포함"

입력 2017-1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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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초소에서 취하는 대기 상태의 야간휴식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 A아파트 경비원 강모 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강 씨 등은 2011년~2014년까지 각각의 근무일수에서 야간휴식 대기 시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00만~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근무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강 씨 등이 야간휴식 시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도ㆍ감독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했다.

다만 강 씨 등이 1개의 순찰조를 이뤄 6일 중 4일은 야간 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을 인정해 각각 140만~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이 강 씨 등이 야간에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했는지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경비원 휴게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춰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 등이 야간 휴게시간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받았는지,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자발적인 의사인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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