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이르면 내주 발표···전월세상한제ㆍ계약 갱신청구권 관심

입력 2017-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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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이 수차례 연기 끝에 드디어 내주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가 꾸준히 꾸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한 혜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세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주택 규모나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서울·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져 이 가격을 넘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과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주거 취약 계층 복지 강화 방안,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골격은 5·10년 단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이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40~60㎡ 소형으로 이뤄지며 보육시설 등이 구축돼 아이가 자라나기 편한 단지로 건설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공임대·분납임대) 비중이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대책으로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격 시행보다는 단계별 도입 등에 대한 언급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일부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빠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인 부동산정책의 방향제시로 꼽히는 주거복지로드맵은 그 동안 수차례 연기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며 9월 중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9월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10월로 미뤘고 10월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다시 김현미 장관이 11월 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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