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1심 뒤집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7-11-10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 40억 원을 조성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특정업체를 낙찰하도록 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바 있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고 금두꺼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본다"면서도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관련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화사 이익을 추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선고 도중 유죄가 언급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나서야 지인들에게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성로(62)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6년 1월~2015년 5월 인척 유 씨를 거래업체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73,000
    • -2.72%
    • 이더리움
    • 2,644,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1.72%
    • 리플
    • 1,758
    • -2.71%
    • 솔라나
    • 103,700
    • -3.98%
    • 에이다
    • 283
    • -8.41%
    • 트론
    • 494
    • -0.4%
    • 스텔라루멘
    • 309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40
    • -2.64%
    • 체인링크
    • 12,030
    • -2.35%
    • 샌드박스
    • 87.64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