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경유' 신종수법 유통조직 적발…"승용차 148만대 주유량"

입력 2017-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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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중간제품과 정상경유를 혼합하는 신종 수법

(사진=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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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중간제품과 정상경유를 혼합한 신종수법의 가짜경유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가짜석유 원료를 공급한 대형 정유사에 대해서도 가담여부를 수사 중이다.

9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며 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은 3년간 1000억원대 가짜경유를 제조·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가짜경유 건은 경유와 성상이 유사한 석유중간제품을 주원료로 제조한 신종수법이다.

원유를 정제해 생산된 석유중간제품은 완제품 제조 전 단계의 제품으로 첨가제 등 혼합을 통한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원료다.

이들은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하는 단순 방식으로 자동차용경유의 품질기준과 유사한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유는 기존의 가짜여부 판별 시험을 피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다.

이 조직은 폐유정제업체 A사를 운영하면서 B정유사로부터 경유유분에 해당하는 석유중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안성, 천안 등에 마련한 제조장에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로 유통해왔다.

시중에 유통한 가짜경유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7380만 리터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반 승용차 147만6000대(50L 주유 기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2013년 B정유사가 A사에 특정규격으로 제조한 석유중간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판매한 배경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기관은 원료공급 총책 C씨(남), 유통 및 보관 총책 D씨(남)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석유중간제품은 가짜석유의 원료로 불법유통 될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 일반 석유제품 외에는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통합해 정유사가 수급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제도 정비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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