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건에 피고인들이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이미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기여한 점을 적극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에게 적절한 형을 정하는데는 3억 원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도 일부 고려됐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를 많이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든 게 밝혀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도 장 씨 등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최 씨는 자금을 지원하고 도움을 준 것 뿐이라는 것이다.
최 씨 측은 "영재센터 관련 정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김 전 차관"이라며 "장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규혁, 김동성 선수 등이 참여하면서 정책 지원을 김 전 차관이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태블릿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다"며 "태블릿PC의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최 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이 연루된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사건과 병합돼 이날 별도의 검찰 구형 절차가 없었다.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돼 오는 9일 태블릿PC를 위한 검증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