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입력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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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새로운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라는 규제 수단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 맞춤형 대책들이 포함됐다.

24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추세전망치보다 0.5~1%포인트 낮게 유도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 기준 (가계부채가) 1450조 원~1460조 원정도 될 것 같고 추세치보다 가계부채가 10~20조 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DTI 도입… 모든 주담대 원리금 반영 = 신 DTI는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TI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한 규제 방식이다.

현 DTI는 소득 대비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담대를 포함한 나머지 부채는 이자만 반영한다. 소득도 미래소득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같은 기존 규제 방식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것이 신DTI다.

신DTI는 분자인 빚에는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현 DTI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포함되는 셈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금처럼 이자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담대가 있는 차주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부채가 확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신DTI는 분모인 소득 산정방식도 보다 정교해진다. 차주의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소득의 안정성을 따진다.

예컨대 이제 취업한 젊은층은 미래 소득을 반영해 소득산정시 현 소득의 10%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반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소득은 지금보다 감소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지금도 청년층 소득 부분은 일정부분 장래소득 반영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장년층도 현재 이들 향후 소득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여신심사시 만기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더 세밀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산정시 앞으로는 최근 2년치 소득 기록을 확인한다. 기존에는 1년치 소득만 반영했던 만큼 차주의 소득 안정성을 따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이 차감된다. 예컨대 이들 소득을 고스란히 분모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80~90% 등 일부분만 인정하는 식이다.

당국은 신DTI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이를 현재처럼 수도권 등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찬우 차관보는 "올해 6월말 기준 주담대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쏠려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복합처방... 원금상환 유예·채무탕감·연체금리 인하 =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맞춤형으로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연체 이전에 실업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또한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체 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준다. 주담대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다만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디딤돌대출에만 시행되고 있는 비소구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과 민간 주담대 상품으로 확대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이 대출액 밑으로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다른 정책모기지로, 2019년에는 민간 상품으로 비소구대출을 넓힌다. 디딤돌대출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도 확대된다.

소액장기연체자(1000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의 빚도 탕감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 원(4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상환심사를 철저히해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안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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