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입력 2017-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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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판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차분히 답했다.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으며 재판부가 다시 한번 "전 공무원이었나"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이날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현금 100만 원을 주고 9만 5000원짜리 만찬을 결제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없어 공소사실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 처벌 예외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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