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피해자 父 "진짜 가해자는 식약처…아이 얼굴 그대로 보도돼 2차 피해!"

입력 2017-09-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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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질소주입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발생한 사고를 당한 피해 학생 아버지가 "식약처로 인해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보도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진짜 가해자는 식약처"라고 주장했다.

25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용가리 과자'로 인한 피해 학생 아버지는 "아이가 퇴원해서 집에 와서 검색을 했는데 자기 사진이 그대로 뜨니까 싫어하더라"면서 "댓글에 안 좋은 말들이 써 있기도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도 잘 못자고 괴로워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식약처 홈페이지에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했다고 하면서 올린 동영상에 아이 얼굴 좀 빼달라고 10번은 넘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한 달 뒤에야 식약처 홈페이지 동영상은 내렸는데 몇몇 언론사 기사에는 아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전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짜 가해자는 식약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가리 과자' 피해 학생 아버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한 번 더 점검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서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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