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연내 70곳 내외 시범 사업 선정···특화사업에 중점

입력 2017-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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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이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선정방식은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15곳 내외).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내외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현장 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천5백억 원→8천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천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연평균 7천억 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 9천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9월14일)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9월25일)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월23일~10월25일)하고 평가(11월)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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