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로 적폐수사 난황"…우병우·정유라, 댓글사건까지 '영장기각'

입력 2017-09-08 13:16 수정 2017-09-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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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ㆍKAI 방산비리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이례적 입장 발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외곽팀장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방산비리 사건 등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자칫 적폐청산 사건들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은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KIA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추어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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