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앞두고 ‘약세’

입력 2017-08-31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을 앞두고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기아차는 전일대비 0.82%(300원) 내린 3만6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으로 총 1조926억 원이다.

대표 소송인 이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00,000
    • -3%
    • 이더리움
    • 2,692,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356,000
    • -10.44%
    • 리플
    • 1,779
    • -0.11%
    • 솔라나
    • 106,100
    • -2.39%
    • 에이다
    • 298
    • -4.79%
    • 트론
    • 494
    • +0.61%
    • 스텔라루멘
    • 311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2.56%
    • 체인링크
    • 12,340
    • +0.08%
    • 샌드박스
    • 90.86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