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고용부 예산 23.7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입력 2017-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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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23조758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0.1% 늘어난 것으로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은 올해(2025억 원)보다 61.3%증가한 5329억 원이 배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또 취업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만 15~34세)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도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6만 명으로 확대하고 1754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정립하면 해당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해 1600만 원 이상 만들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금 적용 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린다. 이 제도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1명 분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중년이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지 지원 인원을 현재 2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해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도 월 최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3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를 올해 5조3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증가한 6조2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보수 지원 기준도 현행 14만 원에서 16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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