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여자 연습생' 한서희, "처음에 대마초 권유한 건 탑" 폭로

입력 2017-08-23 15:54 수정 2017-08-23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서희 SNS)
(출처=한서희 SNS)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태운 혐의를 받은 여자 연습생 한서희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YTN 'K STAR' 뉴스에 따르면 한서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처음 권유한 사람은 탑이었다"라고 폭로했다.

한서희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이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를 하던 중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달 20일 대마초 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3'에 출연했으며, 당시 톱12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방송 이후 각종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해왔다.

의무 경찰에서 직위 해제된 탑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 2024 전국 벚꽃 축제 총정리…봄나들이 떠날 준비 완료 [인포그래픽]
  • 돌아온 정치테마주, 당국 경고에도 ‘들썩’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 ‘ETF 매도세’에 비트코인 일시 주춤…“솔라나는 여전히 견조” [Bit코인]
  • 4대 금융지주 직원 평균 연봉 1억7000만 원…KB, 2억 돌파 목전
  • "금리 언제 내려"…방황하는 뭉칫돈 파킹형 ETF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1,000
    • -4.01%
    • 이더리움
    • 4,873,000
    • -6.54%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6.91%
    • 리플
    • 871
    • -2.46%
    • 솔라나
    • 269,400
    • -8.21%
    • 에이다
    • 908
    • -7.72%
    • 이오스
    • 1,349
    • -8.6%
    • 트론
    • 178
    • -2.73%
    • 스텔라루멘
    • 18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9,900
    • -9.77%
    • 체인링크
    • 25,270
    • -9.04%
    • 샌드박스
    • 839
    • -8.9%
* 24시간 변동률 기준